삼부토건, 4년만에 법정관리 신청

홍헌표 기자

입력 2015-08-18 09:33   수정 2015-08-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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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삼부토건은 지난 17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헌인마을 PF대출 부실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자율재무구조개선협약에 따라 채권단의 지원을 받고 이를 철회한 지 4년여만입니다.
삼부토건은 채권단으로부터 르네상스호텔 매각을 조건으로 7,500억원의 협조융자를 받고 법정관리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회사측은 4년간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르네상스호텔 자산매각이 실패하면서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조만간 삼부토건의 존속 또는 청산여부를 판단해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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