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경제·일자리 살리기 규제개혁 단행

입력 2015-08-18 11:01  

서울시가 민생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과감한 규제 폐지·완화를 단행하는 `서울시 규제개혁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청년창업 기회 늘리기에 나선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대학로(마로니에공원~혜화역 1번 출구 및 동숭동 이면도로) 2곳의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가게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고 영업할 수 있도록 옥외영업을 연내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옥외영업 가능지역은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롯데월드~석촌호수~올림픽공원)와 서대문구 연세로(신촌 차 없는 거리) 2곳 뿐입니다.
서울시는 또 조례 상 전면금지 되어 있는 벼룩시장, 농부시장 등 공원내 상행위를 지자체 등 공공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등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가 열릴 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합니다.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푸드트럭 활성화에도 시가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법으로 명시한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도시공원, 하천부지, 체육시설, 관광지, 유원시설 등) 외에도 DDP와 같은 문화·집회시설등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맞는 영업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난 8월에 정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또 현재 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지만 기존 상권과의 마찰로 사실상 도입이 힘들었던 공원내 푸드트럭 1호가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에서 오는 10월 영업을 시작합니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주택 분야에서도 50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조례나 방침은 조기에 개정하고 법령과 정부지침은 개정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건축물은 높이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며,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각종 불합리한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더불어 예비 신혼부부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공개규제법정`을 개최해 장기미해결 대못규제를 끝장토론으로 해결하고, 온라인 `참여입법 플랫폼`을 시 홈페이지 내에 신설하는 등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공무원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규제개혁 시스템을 완전히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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