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거래 제한
선글라스-마스크 쓰면 ATM거래 제한? `금융사기 대응법` 시행
선글라스, 마스크 등 안면 인식 불가능 할 경우 ATM 거래가 제한 되는 방안이 연내 추진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연일 수법이 교묘해지는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사기를 5단계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ATM·CD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마스크, 안대 등 얼굴 식별이 힘들 경우 자동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이르면 10월 이내 추진할 예정. 또 범행도구로 쓰이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부터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이용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ATM거래 제한, `선글라스-마스크` 안면 인식 불가능 할 경우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이나 피싱사기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체험관에 사기전화의 목소리를 꾸준히 공개. 이동통신 3가 가입자에게 피해 예방 문자를 제공하는 조기경보 체제도 운영키로 했다.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보냈더라도, 자금의 이체와 인출을 까다롭게 해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조치도 시행될 예정. 내달 2일부터는 100만원 이상의 자금 거래에 대해 CD와 ATM 기기에서 이체거래가 30분간 제한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금융사기 피해액은 총 1564억 원으로 작년 하반기(2023억 원)보다 22.5%(459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싱사기로 생긴 피해액은 992억 원이며 대출사기로 발생한 피해액은 572억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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