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 결국 구속…얼마 받았길래?

입력 2015-08-19 08:38   수정 2015-08-19 11:02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분양 대행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박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주요 범죄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의 불찰을 조용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구치소에 수감됐다.

19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는 건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이석기 전 옛통합진보당 의원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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