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춘 의원 구속, 박기춘
박기춘 의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소명되는 주요 범죄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했다.
19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는 건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소환 조사를 받기 전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의원에게 혐의를 둔 금품거래 규모가 구속영장 청구 기준인 2억원을 넘는 데다 증거를 감추려 한 정황까지 드러난 점을 고려해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박 의원은 13대 국회 때 입법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1995년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2004년 경기 남양주을에서 17대 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달성하며 입지전적인 정치 행보를 이어왔지만 이번 검찰 수사로 급제동이 걸렸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 불출마,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등을 선언하며 사실상 정계은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제가 다시 생각해 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