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원 넘는 해외직구 세금 덜 낼 듯…과세 운임 조정

입력 2015-08-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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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직접구매할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가라앉은 소비를 살리기 위해 해외직구 물품에 세금을 매기는 과세운임표를 조정해 운임을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직구로 20만 원이 넘는 물건을 국내로 들여오면 물건값과 현지세금 등 해외 쇼핑몰에 지급한 전체 금액에 운송비를 더한 과세가격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과세운임표 조정으로 과세 가격이 낮아지면 관세와 부가세가 동시에 인하되는 효과가 있어 소비자로서는 물건값이 싸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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