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가라앉은 소비를 살리기 위해 해외직구 물품에 세금을 매기는 과세운임표를 조정해 운임을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직구로 20만 원이 넘는 물건을 국내로 들여오면 물건값과 현지세금 등 해외 쇼핑몰에 지급한 전체 금액에 운송비를 더한 과세가격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과세운임표 조정으로 과세 가격이 낮아지면 관세와 부가세가 동시에 인하되는 효과가 있어 소비자로서는 물건값이 싸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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