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비대위는 "서울시가 2009년 7월 결정 고시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대의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지리적 공통점이 없는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포함시켰다"며 "공공기여를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사업인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에 사용하고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불법적으로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하면서 국토계획법과 환경영향 평가법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재원조달방안과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했다고 강조했다.
소송 제기에는 강남구민 1만 5천여명이 참여했고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강남구민 자격으로 참여했다.
서울시는 기존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5월21일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아우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해 고시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한전부지 개발로 나오는 공공기여를 강남구 지역이 아닌 잠실운동장 개발에 쓰려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0조 5,500억원에 옛 한전부지를 매입했고, 공공기여 총량을 1조 7천여억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토지를 개발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공공기여`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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