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대출 담보물 심사 엄격

신동호 기자

입력 2015-08-20 11:14   수정 2015-08-20 16:38

담보 주택의 가격만큼 빚을 갚도록 하는 ‘유한책임대출’의 담보물 심사가 보다 엄격해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유한책임대출 도입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유한책임대출 운영방안을 마련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인 만큼 공적 기금의 엄격한 관리, 심사 체계 고도화를 위해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심사체계를 갖추도록 시행령에 규정합니다.

국민주택채권 원부비치 의무를 폐지합니다.

주택채권 발행이 전환된 후 사문화된 규정인 원부 비치 규정을 삭제합니다.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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