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자동차 수리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안이 나왔습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수리를 위해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 제작사의 디자인권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영국과 이탈리아, 벨기에 등 EU 9개 국가와 호주에는 정비용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이 도입돼 있는 데 비해 국내에는 이런 법이 없어 부품제조업체들의 대체부품 생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 의원은 또 완성차 업체들이 대체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수리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고가의 순정품에 대해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순정품에 대한 불신 때문에 고가의 순정품을 사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한 성능을 가진 부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을 해줘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완성차 업체들이 정비용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과돟게 주장함으로써 대체부품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 의원은 “대체부품 사용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은 자동차 수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고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