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통신판매업 신고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신고면제 기준을 최근 6개월간 거래횟수 20회 미만, 거래규모 1천2백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6개월간 판매횟수가 10차례 미만이거나 판매금액이 6백만원 미만일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됐지만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해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또한 청약철회 등으로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거래횟수와 규모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에서 5만원 미만 거래시에도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매안전서비스고시`도 개정했습니다.
공정위가 개정한 2가지 고시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