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직 상실...징역 2년 '전직 총리 첫 실형'

입력 2015-08-21 01:59  



▲ 한명숙 의원직 상실, 한명숙

한명숙(71)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실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는 첫 전직 총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만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하지만 한만호 전 대표는 1심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검찰조사 당시 진술을 뒤집었고,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각종 금융자료와 장부, 관계자 진술 등이 돈을 건넸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처음 진술과 일치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아무 친분도 없는 한만호 전 대표의 1억 원짜리 수표를 전세금으로 사용하고,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대표를 병문안한 다음날 2억 원을 돌려준 사실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번 판결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뒤 변호인을 통해 한 전 총리에게 21일 오후 2시 지검 공판2부장실 또는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한 전 총리 측에서 병원 일정 등을 사유로 출석하는 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출석 날짜는 21일 오전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출석하면 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이후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 뒤 복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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