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가격이 비싸고 성능이 좋은 자동차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BMW 520d(1995cc)는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세 배나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둘 다 4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은 50년 전에 만들어져 최근의 기술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6천만원 대의 전기자동차 BMW i3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연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8, 자동차가액 1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4/1000), 자동차가액 3천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1000)을 납부하게 돼 있어 지금과 같은 불합리함이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경차인 모닝의 경우(신차 기본사양 기준) 현행 7만9,840원(998cc)에서 7만3,200원으로 조정되고 아반떼의 경우는 22만2,740원(1591cc)에서 11만2,800원으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소나타는 39만9,800원(1999cc)에서 22만4,300원으로, 그렌저는 47만1,800원(2,359cc)에서 33만4,8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심 의원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 만큼 차량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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