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에 대한 법이 바뀌게 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공동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외제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국산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은 50년 전에 만들어져 기술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8, 자동차가액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14),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0)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한편, 외제차의 수난 소식이 전해지면서 운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제차의 수난 소식에 "외제차의 수난, 현대기아차 안팔리는듯" "외제차의 수난, 너무하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