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 ‘1시간가량 이어진 논의 끝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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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 소식이다.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 측의 조정이 성립됐다.
소송을 냈던 서정희 측은 이날 조정을 마친 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며 "재산분할도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 1983년 결혼한 뒤 32년 만에 부부 생활의 종지부를 찍으며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됐다.
이날 조정 기일에는 양측 변호인들과 서정희가 참석했고 서세원은 불참했다. 양 측은 앞서 재산분할 등을 놓고 대립했지만 이날 1시간가량 이어진 논의 끝에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재산분할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날 조정을 마치고 나온 서정희는 눈물을 보이며 "힘들었다. 자세한 얘긴 나중에 하겠다"고 말한 뒤 대기하던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 ‘1시간가량 이어진 논의 끝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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