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의 `빼빼로 프리미어` 박스 디자인이 일본 제과업체 에자키글리코 제품인 `바통도르` 디자인을 베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에자키글리코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빼빼로 프리미어는 바통도르와 제품 형태, 상자면 배색 등 전체적인 구성이 매우 유사해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며 "롯데제과가 글리코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이 향후 확정되면 롯데제과는 빼빼로 프리미어의 판매와 수출을 중단해야하고, 보관중인 제품까지 폐기해야 합니다.
에자키글리코는 지난해 11월 ‘빼빼로 프리미어’가 자사 제품 ‘바통도르’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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