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후강통 거래주식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일부터 국내 투자자들이 후강퉁을 통해 거래한 중국 A주식(중국 내국인 투자전용주식) 500여 종목을 증권사에서 이전받아 예탁결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후강퉁 거래주식의 예탁결제는 촉박한 결제주기와` 매도가능수량 사전확인 제도` 등의 규제로 시행 시기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국 증권시장은 주문 당일 결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후강통 결제에서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시장이 열리기 전 보유한 증권 수량 한도 내에서만 매매거래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홍콩거래소는 지난 4월 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했고,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인 씨티은행 홍콩과 협력해 안정적인 후강통 투자에 대한 예탁결제시스템을 준비해 왔습니다.
후강퉁 거래주식 예탁결제 서비스로 중국 현지 증권사에 보관 중이었던 국내 투자자 소유의 후강통 거래주식에 대한 신용리스크(현지 증권사의 파산위험 등)에 대한 우려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은 “규제가 많고 시장관행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후강통 거래 주식에 대하여 국내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예탁결제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본토의 주과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주는 RQFII와 금년 하반기 중 개설 되는 홍콩과 선전 증권시장 연계(선강통) 거래증권에 대한 예탁결제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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