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씨는 강동구 천호동 모 중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25.57m,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47m 떨어진 자리에
21층짜리 관광호텔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당국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속한다며 계획을 불허했던 것.
재판부는 "호텔 투숙객이 창문을 열거나 학생들이 망원경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 학생들도 (객실) 내부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다"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에 처음 눈을 뜨기 시작하는 중학생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종로구 이화동 여자중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신축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에서
`학교 근처라 하더라도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건축을 허가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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