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사칭 금융사기 ‘주의보’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08-24 17:10  


금융감독원 실장의 실명을 사칭해 피해자의 자택을 방문, 예금 4천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24일 피해자의 신분증이 도용돼 즉시 예금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예금 4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택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주민센터를 방문해 도용된 신분증을 재발급 받도록 하고, 금감원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 예금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택 현관문을 잠그지 않도록 지시해 자택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의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맡기도록 하거나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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