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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재취업자 "국민연금 보험 내지 마세요"
조기 퇴직 후 재취업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직장 측 오류로 월급에서 떼이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하는 경고가 나왔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재취업하는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고 일부 직장에서 혼선이 벌어지는 일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다.
국민연금법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는 더는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얘기다.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이때는 보험료를 근로자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기준소득월액(월급)의 9%(보험료율)를 국민연금 보험료 중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이런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가 만 60세 이상 직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고 있는 것.
국민연금 인터넷 카페의 `질문은 여기로(Q&A)`에 올라온 민원을 보면, 두 달 전 요양보호사로 재취업한 64세의 한 여성은 회사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다달이 떼가기에 직장에서 알아서 보험료를 내는 줄 알았지만 그간 임의계속가입자로 자신이 전액 내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 달간 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두 달치 보험료를 미납 중인 체납자 신세였던 것이다.
회사 측은 "원래 그런 것"이란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 이 여성은 임의계속가입자이기에 3개월간 연속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자칫 가입자격마저 상실할 처지에 빠질 뻔했다.
애초 이 여성은 만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회사는 이 여성의 월급에서 연금 보험료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회사는 이런 사실을 이 여성에게 알리지 않고 연금 보험료를 떼간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이 여성에게 회사가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떼간 금액을 회사한테서 돌려받으라고 안내했다.
한편, 지난 7월 23일 나온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퇴직 후에도 생계를 위해 취업 전선에 뛰어든 고령자가 늘었다.
지난 5월 기준 55~79세 고령층 중에서 지난 1년간 취업 경험이 있는 고령층 비율은 62.2%였다.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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