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 중도금 70%로 늘어난다

신동호 기자

입력 2015-08-25 13:31  

앞으로 주택 청약시 계약금은 10%까지 낮추고 중도금은 70%까지 높여 입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이 올해 말에서 2018년까지로 3년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아파트 등 주택 청약시 총 분양금 납부비율 중 중도금을 현재 60%에서 최대 70%로 10%포인트 확대했습니다.
그동안은 중도금이 최대 60%로 돼 있어 최대 20%인 계약금을 건설사들이 10%나 정액제로 낮출 경우 나머지는 잔금으로 돌려야해 입주자들의 부담이 컸습니다.
이는 입주율을 떨어트려 건설업계 자금난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가 중도금을 최대 70%까지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계약금을 줄일 경우 잔금 납부 비중도 최대 20%로 낮아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 근로자 주거 지원을 위해 입주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는 한국인 근로자도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도 2015년에서 2018년까지로 3년 확대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 요건이 변경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7개 급여 수급자로 세분화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 요건은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규정됩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말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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