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테크윙에 과징금 1억4천6백만원 부과

입력 2015-08-26 06:0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대체결제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테크윙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테크윙은 지난 2013년 1월초부터 2014년 11월말까지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억5,13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테크윙은 또한 같은 기간 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9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지연이자를 지연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테크윙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4,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속한 자진시정 유도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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