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보행자 치면 '100% 과실 책임'

입력 2015-08-26 06:54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보행자 치면 `100% 과실 책임`


자전거 등 이륜차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면 운전자가 100%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 비율이 10%포인트 더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2008년 9월 이후 7년 만에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그동안 다양한 사회 변화를 담고 있다.

개선안은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피해를 주면 운전자 과실비율을 100%로 잡도록 했다.

종전에는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 사고 관련 규정이 없었다.



자동차 운전자, 자전거 횡단도서 들이받으면 `100% 책임과실`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자전거를 탄 채 건널 수 있게 표시된 도로)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으면 차량운전자 과실이 100%가 된다.

이것도 신설 규정이다.

운전하면서 DMB 같은 영상표시장치를 시청 또는 조작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 산정과정에서 운전자 책임 비율을 10%포인트 더한다.

지금까지는 DMB 시청·조작으로 인한 과실비율을 따지는 규정이 없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에서 사고를 냈을 때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책임을 엄격히 묻는 판례를 반영해 운전자 과실비율을 70%에서 80%로 10%포인트 올렸다.

장애인 보호구역(실버존)에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5%포인트 가중한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적용 규정을 실버존으로 확대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안전운전 의식이 높아지고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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