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주 주목할만한 판결을 한 가지 내놓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휴대전화가 중요한 구성 요소다.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주의를 뺏겨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본인 책임이 100%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더더욱 횡단보도임에도 그렇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A씨의 요양급여를 내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 차량 운전자 B씨와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A씨의 치료비를 달라며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2013년 7월 서울 중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다.
반대 차선은 교통 체증으로 차들이 정체된 상태였고 B씨의 운행 방향 차선은 소통이 원활해 평균 속도로 주행중이었다.
B씨는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차량 운행 신호여서 그대로 지나가려 했다.
그런데 그 때 반대 차선의 정체된 차량들 뒤쪽으로 A씨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걸어나왔다.
A씨는 통화에 정신이 없었던 듯 차들이 빠른 속도로 운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앞으로 나아갔고,
B씨 역시 A씨를 발견하고 급정거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A씨는 넘어지면서 크게 다쳐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등 진단을 받고 8개월여간 치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4,300여만원을 부담하고 A씨가 본인 부담금으로 920여만원을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전자 B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며 A씨의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던 것.
그러나 1심은 이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의 배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상에 정차된 차들 틈으로
보행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을 것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 B씨의 운행 속도가 그 앞 차량에 비해서 과속이라고 볼 수 없고, A씨가 B씨의 시야에 나타난 시점과
사고 발생시까지의 시차가 매우 짧다는 점도 고려됐다.
2심 역시 이런 판단이 옳다며 공단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고에 이르게 된 원인이 전적으로 보행자의 잘못이라고 본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최근 보행자의 부주의도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 경향이 커진 만큼 보행자들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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