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합의 이혼 (사진=mbc화면캡처)
김구라 합의 이혼, 아들 김동현 `양육권`은?
김구라가 합의 의혼 사실을 전한 가운데 아들 동현이 양육권에 새삼 관심이 쏠린다.
25일 김구라는 소속사를 통해 "저희 부부는 금일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집안의 문제가 불거진 지난 2년 4개월간 한동안 참 많이 싸웠다"며 "하지만 날선 다툼이 계속 될수록 정말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되더군요"라고 설명.
또 "병원상담과 별거의 시간도 가져 보았지만 결국 서로의 좁혀지지 않는 다름을 인정해 부부의 인연을 마무리했다"며 "아내 채무는 끝까지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들 김동현(고2) 군에 대해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만 김구라가 돌보기로 결정지었다.
한편 김구라는 지난 4월 SBS `힐링캠프에서 "아내의 빚이 17억 원정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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