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동영상 유포는 누가? 범행 동기 '충격'

입력 2015-08-26 14:18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사진=ytn/kbs1캡처)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동영상 유포는 누가? 범행 동기 `충격`


워터파크 용의자가 검거된 가운데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최 모(26ㆍ여)씨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하다 끝내 “내가 찍은 것이 맞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용의자女 "촬영은 했지만 유포 안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영상이 촬영된 시점에 4곳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촬영 사실을 시인했지만,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범행동기에 대해선 채팅으로 알게 돼 신원을 모르는 한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다고 진술했다”며 “공범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는지 등은 조사해봐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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