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사진=YTN/JTBC화면캡처)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185분 몰카` 어떤 장면 담겼나보니..`충격`
워터파크 용의자가 검거된 가운데 몰카에 담긴 충격적 장면이 눈길을 끈다.
2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최 모(28·여) 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물놀이 시설 4곳에 설치된 여자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가 촬영한 영상은 모두 185분 분량. 이 중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9분 41초 분량 정도의 영상 3개가 공개됐으며, 영상 속에는 워터파크 내 샤워시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 주요부위가 그대로 노출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씨는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 그만둔 뒤 수입이 끊겨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 촬영한 범행은 시인했으나 동영상 유포와 관련 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신원미상의 남성에게 동영상을 개당 30~60만 원 받고 건넨 것이 파악됐다"며 "범행공모 남성 신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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