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통신·삼환기업, 공시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조치

입력 2015-08-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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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한광통신과 삼환기업에 증권신고서 및 분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으로 각각 3개월과 2개월간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대한광통신은 지난 2010년 12월 24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계열회사에 총 110억원을 대여한 후 60억원을 회수했습니다. 2011년 1월 10일에는 주요 주주를 위해 회사예금 60억원을 담보로 제공했지만 같은 달 24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삼환기업은 기업회생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사 소유부동산 양도,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등을 각각 허가했지만 법정기한이 지난 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2개월의 증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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