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은 지난 3일부터 한국거래소(KRX금시장 운영)가 대형 실물사업자를 위한 협의대량매매제도를 도입하면서 금 보관·결제기관인 예탁결제원도 현재 혼합보관 돼 있는 골드바 형태의 금을 도매업체들이 인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의 협의대량매매제도란 두 사업자간 매매거래를 약정한 뒤에 금시장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으로 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일부터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도매업체 등)들의 특성상 거래이후 바로 실물 금을 인출해 유통시켜야 하는데 금을 인출할 수 있는 예탁결제원 지원이 전국 6곳(서울여의도, 부산, 대구, 광주 , 대전, 전주)밖에 되지 않아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이에 따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서울주얼리지원센터`에서 금 인출 서비스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전국 보석상의 절반이 있는 서울 종로지역의 사업자들이 편리하게 금 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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