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1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243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총 35건의 취업심사 요청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보이는 3건이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나머지 32건은 `취업가능`으로 심사됐다.
취업제한으로 결정된 3건은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취업을 시도한 전 소방정감과 소방준감 등이었다.
한편, 이번 35건의 대상 가운데 7건은 윤리위원회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자윤리위는 그중 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장예비군연대장 등 국가업무수행자 1건, 단기근무자로서 생계형 취업으로 인정받은 4건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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