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관련 대법원 패소율 44%…규제 개선 시급

임동진 기자

입력 2015-08-27 16:17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19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한 사건은 모두 87건으로 패소율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패소율은 일반적인 행정사건의 정부기관 패소율인 27.7%와 비교할 때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조사결과,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담합을 추정했다가 증거부족으로 패소한 경우는 22건, 타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를 담합으로 처벌한 경우 13건, 담합은 인정되었으나 규정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이 산정된 경우 44건 등이 주된 패소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담합으로 적발되면 관련 상품 매출 총액의 최대 10%의 과징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일부 업종은 공공입찰 참가자격까지 박탈됩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담합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판단을 위해 공정위 과징금 처분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충분한 변론기회와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공정위 처분에 대한 현재의 2심제 불복소송절차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소송처럼 3심제(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로 전환하는 법 개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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