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제때주지 않은 대우건설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5-08-27 15:06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대우건설에 과징금 1억3천9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대우건설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41개 하도급업체에 대금 26억8천318만원을 늦게 줬으며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초과 일수에 맞춰 연 20%의 이자율로 지연 이자를 내야하는데, 대우건설은 하도급대금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 2천90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85개 하도급업체에 줘야 하는 대금 379억6천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고 수수료 3억9천277만원도 내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하도급법상 원청업체는 제품을 받고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일까지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 연 7%에 맞춰 하도급업체에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대우건설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1∼2단계 건립공사를 하면서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지만 107개 하도급업체에는 15.5%에 해당하는 금액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대금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건설분야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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