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낡고 불필요한 규제 일몰제로 수선

입력 2015-08-27 16:12  



정부가 규제일몰제에 따라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개선을 추진합니다.

규제일몰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 규제에 5년 이내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는 오는 9월부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를 계속 유지시킬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규제는 120건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재검토형 일몰 99건과 효력상실형 일몰 21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금융위 30건, 산업부 17건, 농식품부 15건, 고용부 14건 등)

일몰 심사는 일몰 유형에 따라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예정으로, 재검토형 일몰은 해당 규제수준과 부담의 정도가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현 시점에서도 적정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효력상실형 일몰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소관 부처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게 되며, 재검토형 일몰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심사원칙에 따라 존속여부를 결정합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일몰 심사는 규제를 도입한 뒤 방치하지 않고 그 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끝까지 추적함으로써 규제를 합리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단순히 기한을 변경하는 등 형식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규제를 도입할 때만큼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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