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형량' 얼마? 2년간 폭행+인분 먹이기

입력 2015-08-27 17:34   수정 2015-08-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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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사진=sbs/채널A화면캡처)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형량` 얼마? 2년간 폭행+인분 먹이기


인분교수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형량에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열린 교수 장 씨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장 씨와 제자 두 명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씨와 함께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제자 정 씨 측은 "장 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정 씨를 제외한 3명의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증인 및 피고인 심문을 거쳐 다음 기일에 결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 지난 2년간 피해자 A 씨에게 야구방망이 폭행, 인분 섭취 강요, 고추냉이 원액 스프레이 분사 등 끔찍한 가혹행위를 한 이들이 얼마의 형량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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