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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한국알콜산업이 신청한 `인도산 초산에틸 덤핑사실·국내산업피해유무(원심)`에 대한 덤핑조사 신규 신청건과『중국, 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2차재심)`에 대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산 초산에틸은 주빌란트 10.63%, 지엔에프씨 8.56%, 고다바리 19.84%, 락스미 19.84%, 그밖의 공급자 14.53%의 관세가 추가됩니다.
중국산 초산에틸은 장수소포 4.64%, 진이멍 6.07%, 리자오자홍, 상하이우징, 켐스페셜리스트, 골든브리지 17.76%, 그밖의 공급자 9.48%의 관세가 붙고 싱가포르와 일본의 모든 공급자에는 17.76%의 추가 관세가 붙습니다.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와 연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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