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9월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 승인요청에 대해 9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4% 인상하는 수준으로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요금 산정시점의 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요금인상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습니다.
9월 요금에는 LNG 계약관행에 따라 4개월 전의 유가가 적용됐으며, 여기에 환율 상승 여파로 MJ당 11.7003원이던 원료비가 13.18151원으로 상승했습니다.
5월 이후 최근 유가의 하락분은 환율변동분과 함께 11월 이후 액화천연가스 도입원료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당초 9월 요금 인상요인은 대외환경 악화로 9%에 이르렀으나,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입원료비 변동분을 가격에 계속 반영하지 않으면 가스공사의 누적결손금이 확대돼 천연가스의 안정적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는 약 0.08%p, 가구당 평균요금은 현재 대비 매월 1,595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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