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임금피크제 시행

신인규 기자

입력 2015-08-30 21:47   수정 2015-08-31 10:46

한국수력원자력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합니다.

한수원은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지난 28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수원은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하는 대신 퇴직 2년 전에는 기존 임금의 65%를,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때까지는 60%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임직원 1만명 규모의 국내 최대 발전사인 한수원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향후 2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525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국내 최대 발전회사로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조와 전 임직원이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상생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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