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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채찬, 이하 공정위)는 5개 중견 시스템통합(SI, System Integration)업체들의 부당특약, 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해당업체는 (주)다우기술, 쌍용정보통신(주), 대우정보시스템(주), ㈜엔디에스, (주)엘아이지시스템이며 대보정보통신(주)은 심의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추후 심의를 통해 법위반 여부와 조치수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 SI업체의 공공사업 입찰참여 제한(2012.1.1.) 이후 한층 시장지배력이 강화된 중견 SI업체의 불공정 하도급문제를 바로 잡고, 창조경제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업종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6개 업체 직권조사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우기술, 엔디에스, 엘아이지시스템 등 3개사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5개사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법정지급기일 보다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수수료, 할인료 포함)를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기업 SI업체에 이어 중견 SI업체에 대한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됨으로써 중소창업 SW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경영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소프트웨어산업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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