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6개월, 이혼풍조 큰 변화 없어

입력 2015-08-31 13:34  



간통죄 폐지 6개월


간통죄 폐지 6개월, 이혼풍조 큰 변화 없어


올해 2월 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62년 만에 사라졌지만 혼인과 이혼 풍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후 바람피우는 배우자가 늘고 `적반하장` 격으로 이들이 내는 이혼 소송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아직 별다른 변화는 없다.


오히려 간통죄 폐지보다는 대법원에 계류된 이혼 소송의 파탄주의 인정 여부가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파탄주의는 현실적으로 혼인 관계가 깨졌다면 이혼을 인정하는 법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그 반대인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장진영 공보관은 “부정행위를 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진 경우는 아직 없다”며 “간통죄 폐지 이후 이런 소송이 늘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고 이런 소송의 결과는 여전히 모두 원고 패소 판결로 나왔다”고 말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쪽이 이혼 소송을 내고 싶다며 문의를 해오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해주면 거의 단념한다”며 “이들은 곧 파탄주의가 도입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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