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및 지정차로 위반단속 강화

입력 2015-08-31 16:31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앞으로는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일반도로까지 확대되고 지정차로 위반단속도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교통안전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했습니다.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교통안전 범국민 운동 확산과 음주·보복운전 단속·처벌 강화를 비롯해 12월까지 스쿨존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 등 취약요인 개선과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일반도로까지 확대하고, 지정차로 위반단속 강화와 전세버스 안전정보 공개 의무화, 버스ㆍ화물 등 운수업체 안전관리 강화, 중앙분리대 등 무단횡단 방지시설 확충, 화물차 과적·과속 원인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철도안전과 관련해서는 오는 2017년까지 스크린도어 전면설치와 철도차량 정비업 및 철도차량 검사제 도입을 비롯해 역사신설 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기준 적용 의무화와 대형사고 발생 시 철도운영자 과징금도 대폭상향(1억→30억)하기로 했습니다.

연안여객선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해사안전감독관 여객선 안전 지도·감독 강화와 신분확인절차 강화 등에 따른 여객불편 해소대책을 마련하고선박공동투자제도·유류할증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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