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료 갖고 동종업체 이직··회사 관리 없었다면 기밀 유출 아니다

입력 2015-08-31 14:06  

회사가 경영상 중요정보 유출을 막기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퇴사한 직원이 관련 자료를 갖고 동종업체로 이직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6월 반도체 장비제조 및 판매업체에서 퇴사하면서 회사가 개발한 장비의 도면 등 86개 파일을 반납하지 않고

외장장치로 무단 반출한 뒤 이직한 동종업체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가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비밀유지 및 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기밀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 공용 외장하드나 노트북 사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으며, 회사가 피고인이 유출했다는 파일에 대해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했다거나 직원들에게 이를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일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도 "유출 자료들은 영업과정에서 일상적, 반복적으로 작성된 대외적 문서이거나 사양서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라며

"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자료들을 관리하지 않아 경쟁사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톡톡 튀는 한국경제TV 카드뉴스 보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