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이주노, "일부러 갚지 않은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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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본명 이상우·48)가 지인에게서 1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3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인 A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한때 동업관계였던 두 사람은 지난 4월 A씨가 이주노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동업자 최씨는 충북 음성군에서 음식점을 함께 운영해온 이주노가 "일주일 안에 갚겠다"며 돈을 빌려간 뒤 1년6개월이 넘도록 갚지 않자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주노는 6월 중순 경찰에 출석해 "일부러 갚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주노가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다고 판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