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이주노, 지인에게 1억원 안 갚아 고소당해

입력 2015-08-3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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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이주노, 이주노

이주노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작년 1월 동업자 최모(46·여)씨에게 사업자금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48)를 이달 1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충북 음성군에서 음식점을 함께 운영해온 이씨가 "1주일 안에 갚겠다"며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자 올해 4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씨는 6월 중순 경찰에 출석해 "일부러 갚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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