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득이나 재산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한 경우 이제는 숨을 곳이 없게 됐습니다.
외국과의 해외금융 과세정보 교환에 따라 대부분 노출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이에 앞서 자신신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 등의 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미신고된 해외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에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 정기 국회에서 입법화하여 금년 중에 시행 예정이었던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과거 세금·외환신고의무 위반 등을 적극 시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10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신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자진신고제도’는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재산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면 이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 15개국에서 시행해 상당한 세원확보 효과를 거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의 경우 지난해 자진신고제를 통해 우리 돈으로 약 5천억원의 세수를 증대시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자진신고제 시행은 우리 정부가 외국과의 조세정보교환을 본격화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단 한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고대상자는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으로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이 해당되며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하고, 미납한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등 관련 처벌을 면제받고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관용조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고한 소득와 재산 형성에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와 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법인이 3년전 신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 10억원을 이번에 신고하면 2억9천만원의 세금납부로 마무리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적발되면 약 5억5천만원의 세금과 과태료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까지 감수해야합니다.
정부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로 엄정하게 과세하고 처벌한다는 계획입니다.
과세형평과 세원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시행 카드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