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지연 인출제` 적용 기준액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권의 추가 조치다.
<사진=연합뉴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농수산림협동조합, 증권사, 우체국은 2일부터 자동화기기 30분 지연인출제의 기준금액을
일제히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아울러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도 같은 기준으로 제한된다.
계좌에 100만원 이상이 입금된 뒤 30분 동안 해당 계좌로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 인출과 이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애초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300만원 이상에 대해 10분간 자동화기기 인출을 막다가 지난 5월 말부터 지연시간을 30분으로 늘렸는데
이후 사기범들이 3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는 `금전 쪼개기 수법`을 쓰자 금융당국이 대응조치를 강화한 것.
그러나 영업 창구를 통한 인출이나 이체는 지연시간 없이 가능하고
.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이체도 바로 할 수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오는 16일부터, 신협은 30일부터, 저축은행은 10월 1일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에 대해
30분 지연 인출·이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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