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과징금 5배 인상…직원 제재는 금융사 자율처리

입력 2015-09-02 11:30   수정 2015-09-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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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위반 행위 적발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 과징금은 최대 5배 인상됩니다. 또 직원 개개인에 대한 제재는 금융당국이 아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9차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제2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원 제재는 금융당국이 아닌 기관이 자율처리하게 됩니다. 자율처리대상은 견책에서 감봉 이하로 확대되고 임원이 감독자로 관련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자율처리제도를 비지주계열 저축은행 등 미적용 권역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임원의 경우 실무자에 비해 가벼운 제재를 받는 경향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 책임에 부합하는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금융기관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5년이 지나면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기관제재는 주의·경고가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관제재에도 `경합가중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위반행위 수준에 상응한 제재가 부과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기관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기·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전제재도 활성화됩니다. 금융위는 부과금액이 낮아 징벌 및 부당이득 환수 효과가 미흡했던 금전제재에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금전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부과 금액을 현실화했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과 여전법, 전자금융법, 회계사법에만 적용되는 영업정지를 갈음 하는 과징금은 은행법과 지주법, 보험업법에도 도입하고 기관경고를 갈음하는 과징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방안도 검토됩니다. 현행의 과태료 부과한도는 500만원~5,000만원 수준으로 대규모 금융기관을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지주·은행·증권·보험의 경우 기관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까지 인상하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한도를 이보다 낮게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경우 현행 과태료 수준과 해당 금융기관의 납부능력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또 제재 실효성 제고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필요시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금전제재 확대에 따라 업무 분담을 위해 금전제재 업무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하되 과징금은 현행과 같이 금융위 의결을 통해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법규에 근거없는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도록 제재관행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차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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