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과징금 인상…직원 아닌 금융사 징계

입력 2015-09-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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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솜방망이’ 논란이 있었던 금융회사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이 대폭 상향되고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일시 영업중단 조치도 내려집니다.
박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동안 개인 제재 중심이었던 금융분야 제재가 기관과 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원 개인에 대한 제재는 당국이 아닌 금융회사가 자율처리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도 도입됩니다.

기관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위는 기존 경고 수준의 제재에 그쳤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단기 또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관의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경합가중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주의 수준의 위반행위가 4건 이상 적발되면 기관경고로 제재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금전제재도 확대돼 과태료는 2배 인상됩니다.

<인터뷰>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현재 500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수준이면 대규모 금융기관을 제재하기엔 한계도 있고 솜방망이 제개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주은행증권 보험의 경우 기관 1억원, 개인은 500만원까지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은 새로운 산정방식의 도입으로 부과액이 3~5배 상향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A보험사가 부당광고로 2년간 50억원의 보험료를 거뒀다면 기존에는 과징금이 2억4,500만원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10억6,000만원으로 4.3배 인상되는 겁니다.

금융위는 업무 분담을 위해 과징금은 현행과 같이 금융위 의결을 통해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와 징수 업무는 금감원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내년 차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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