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고가도로는 어떻게?··서울시·경찰 대립 '격화일로'

입력 2015-09-02 17:08   수정 2015-09-02 17:09

서울시가 2일 경찰이 서울역 고가 공원조성사업의 교통심의를 잇달아 보류한 것에 대해

정치적 함의`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가 계획한

서울역고가 주변 교차로 개선계획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리는 등 두 차례 교통심의를 보류했었다.



서울시는 이날 이달 중 경찰에 교통개선심의를 재상정하고 경찰의 결정이 계속 늦어지면

직권으로 11월 중 서울역 고가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7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남대문 시장 상인과 만리동 주민들의 의견 수렴 근거를 제시하라고 한 것은

교통안전영향에 관한 부분을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심의위의 기능을 감안할 때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8월 8차 심의에서도 지극히 실무적으로 보완 가능한 사안을 문제삼았다"면서

"서울경찰청이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고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청계천 복원 사업 당시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복원 사업을 지원했으며 이것이 중앙과 지방의 건전한 상생협력 관계"라며

서울경찰청에 조속한 재심의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서울역 교차로에 대한 정지선 위치 조정, 신호조정을 통한 잔류교통량 처리시간 확보 등 해결책을 마련,

이달 중 경찰에 심의 재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나 경찰이 계속해서 결정을 보류할 경우 서울시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11월부터 직권으로 서울역 고가의 차량 통행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현재 서울역 고가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 교통차단을 할 수 밖에 없다"라며

"도로법 규정에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을 차단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만큼 (11월부터) 차량통행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울경찰청은 심의위의 보류 결정에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심의위가 보류 결정을 내린 데에는 교통안전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숭례문 삼거리의 안전성과 서울역 교차로의 신호 문제를 들었다.

신설되는 숭례문 삼거리는 도로가 `S`자 형태로 짧은 구간에서 우회전을 했다 좌회전을 해야 하기에 차량이 이탈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

또 서울역 교차로는 폭이 90m에 달해 황색 신호를 9초 이상 줘야 하는데 교통안전시설 규정에 따르면

황색 신호는 최대 5초만 줄 수 있다고 서울경찰청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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