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투자한도 제한

입력 2015-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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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3일 브리핑을 통해 과도한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강화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불건전 자기매매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매매빈도와 개인별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투기성이 높은 레버리지거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하고 이해상충 소지가 큰 리서치나 기업금융 부서 등의 경우 신고대상계좌 대상에 배우자 등 가족까지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임직원의 매매주문시 준법감시인 등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상시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위반금액기준을 낮추고 1억원 이상 투자한 위법 자기매매가 적발될 경우 정직 이상 조치하는 등 제제를 강화합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계와 TF를 구성해 협의를 마친 사항인 만큼 이달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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