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SK텔레콤, 일주일 영업정지‥LGU+, 21억 과징금

입력 2015-09-03 14:33   수정 2015-09-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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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텔레콤이 10월 단독으로 영업이 정지됩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상률 기자.
<기자>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작 시점을 10월 1일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SK텔레콤은 다음달1일부터 7일까지 신규 회원과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에도 기기변경은 허용됩니다.
지난 3월 방통위는, SK텔레콤이 불법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일주일 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갤럭시S6 등 신규 스마트폰 출시와 메르스로 인한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시기를 계속해서 미뤄왔습니다.
결국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지 반년이 지나서야 시행이 되는 겁니다.
SK텔레콤의 단독 영업정지가 10월로 정해지면서. 하반기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방통위는 고객에게 유리한 혜택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LG유플러스에 대해 2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고객들이 20%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선택을 거부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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