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불법 보조금 '철퇴'

입력 2015-09-03 16:59   수정 2015-09-03 17:08

<앵커>
불법 보조금 살포를 주도한 SK텔레콤에 대해 10월 1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1월 KT 신고로 방통위가 SK텔레콤을 단독 조사한 지 6개월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월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간 SK텔레콤의 영업이 정지됩니다.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SK텔레콤의 불법보조금 과다 지급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결정했고, 반년이 지나서야 처분 시기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해당 기간 동안 신규 고객과 번호이동 고객을 모을 수 없습니다.
SK텔레콤은 올들어 이통3사 가운데 유일하게 영업정지를 당했고, 정부 제재 건수도 가장 많습니다.
9월까지의 과징금은 다른 이통사를 합한 것보다 9배 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는 계속해서 진행됐고, 정부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업정지 역시 영업에 치명적인 시기는 피했다는 게 업계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삼성 스마트폰 신규 폰 출시가 지나서 (영업피해의)영향력이 덜 할 것 같고, 추석에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피해갈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영업정지 피해)영향은 덜 할 것이다"
실제로 이통사들은 신규 스마트폰 출시 이후 한 달 동안 단말기 판매량이 가장 높습니다.
SK텔레콤의 10월 영업정지 앞뒤로 신규 스마트폰 출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정부 제재가 큰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방통위의 이번 처분에 지나치게 SK텔레콤의 사정을 봐준 게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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